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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나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1호,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1.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0. 20.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서산수협’이라 한다)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D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약 정 서 갑 : D 을 : B (피고) 물건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1호, 702호 소유자 : A주식회사 을은 갑에게 상기표시된 물건을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한정근담보로 제공하고, 을(갑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은 제공받은 담보로 수산물을 매입하기로 한다.

갑은 수산물을 매입하는 즉시 판매하여 을이 지정하는 A주식회사의 계좌로 일억칠천만 원을 수산물 판매당일 입금한다.

을이 담보제공한 물건에 대해서는 2011. 11. 30.까지 일억칠천만 원을 갑이 책임지고 A주식회사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갑은 2011. 11. 30.까지 일억칠천만 원을 A로 입금하지 못할 시에는 을이 담보제공한 표시된 물건의 법사감정가인 사억구천만 원을 갑이 매입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 설정을 2011. 12. 10.까지 을에게 하여 주기로 하며, 을은 설정 후 일주일 이내로 표시된 물건은 갑에게 명의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서산수협의 신청으로 2012.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