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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50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8』 피고인 A은 2016. 5. 초경 인터넷에서 “ 통장을 임대해 주면 하루에 10 만원씩 줄 수 있다” 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 도박 싸이트의 자금을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 주는 곳으로 가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 주면 되는 일인데 인출한 금액의 5% 는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6. 5. 말경 친동생인 B과 동생 친구 C에게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31.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배송된 S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T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4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각각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2016. 6. 1. 경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 조건만 남을 할 테니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S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14) 의 기재와 같이 총 1,641회에 걸쳐 698,188,14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S 명의의 통장 등을 수령하여 현금 인출을 하고 이를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