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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7.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을 밀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도로 옆에 주차된 F파출소의 112 순찰차(순61호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45,5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제2항의 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량 사진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