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3: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똥음식점 옆 도로로부터 같은 날 04:2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시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