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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0:40경 의왕시 B건물 C호실 앞에서,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고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개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촬영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