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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2 2017고단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경 경북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 농협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거래 내역 확인 증 [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점, 피고 인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 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