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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3:5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 (no .2723 )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 계산하셨으니 그만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자, “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이마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CD 첨부), 범행 동영상 CD,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