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경력]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다음과 같이 정치활동을 하였다.
일시 소속 정당 등 내용 1998. 8. ~ 국회의원 B 국회의원 비서관 2000. 8. ~ 장관 B C 장관실 사무관 2002. 1. ~ 2003. 9. D당 E시 지구당 위원장 2003. 11. F당 E시 지구당 발전위원장 G도당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E시) 2004. 10. ~ 2008. 2. 대통령 B 대통령비서실 H수석실 등 행정관, H수석실 I비서관 2008. 4. 9. 무소속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E시) 2009. 10. 28. J당 제18대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낙선(E시) 2010. 1. 중앙당 부대변인 2010. 6. 2.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E지역 야권연대 상임위원장 2010. 9. 12. G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 낙선 2011. 1. ~ 2016. 5. K당 J당 L M당 E시, E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2. 4. 11. K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E시) 2016. 4. 13. M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E시 갑) 2016. 8. ~ E시 갑 인재영입위원장 2016. 11. ~ E시 갑 지역위원회 고문 2017. 1. ~ 2017. 5. 대통령 N 대통령 후보자 O팀장 2017. 5. 9. ~ 2018. 6. 25.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 2018. 6. 26.~ 2019. 1. 9. 대통령비서실 Q 비서관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던 중, R에서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T(2012. 8. 2. 사망)으로부터 고문(顧問)으로 채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2011. 11. 10. 공소장에는 '2011년 10월경'으로만 기재되었으나, 검찰에서 당초 U가 2011년 10월부터 S를 운영하였기에 10월분 급여 등 액수를 입금한 2011. 11. 10.을 입금 시작 시기로 특정한 것(증거기록 제2612쪽)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부터 2017. 5.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