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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나20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 및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C, D상가 운영회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지분권자 기간 2010.11.1. ~2010.12.8. 2010.12.9 ~2010.12.30 2010.12.31 ~2011.1.6. 2011.11.7. ~2011.3.27. 2011.3.28. ~2011.6.23. 2011.6.24. ~2014.2.27. 2014.2.28. ~현재 선정자 G 506.56분의 14.93 지분(1.5구좌) 피고 C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F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H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I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L 506.56분의 19.86 지분(2구좌) 피고(선정당사자) B 506.56분의 34.79 지분(3.5구좌) 선정자 J 506.56분의 14.92 지분(1.5구좌) 선정자 K 506.56분의 39.72 지분(4구좌) 506.56분의 0 원고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E 506.56분의 9.93 지분 (1구좌) 506.56분의 19.86 지분 (2구좌) 506.56분의 263.18 지분 (26.5구좌) 506.56분의 312.83 지분 (31.5구좌) 506.56분의 322.76 지분 (32.5구좌) 506.56분의 332.69 지분 (33.5구좌) 506.56분의 372.41 지분 (37.5구좌)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과 제4쪽 상단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고, 제5쪽 바항(제5행부터 제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 운영회는 2010.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월 임료 액수와 무관하게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상가 공유지분권자들에게 1구좌당 월 1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소유 구좌에 상응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B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C(이하 ‘피고 공유지분권자들’이라 한다

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1구좌당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