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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23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11,528,69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65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17:50경 위 사무실 근처에서 섀시를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차를 좆같이 대놨네 개씨발년아, 차를 똑바로 대자고 씨바,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스워 남자가 우스워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편철 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