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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0:1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193 신촌 교차로 상을 법원 교차로 방면에서 SK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회전 신호위반한 것을 보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부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영상

1. 이 법정에서의 주정 차 CCTV 영상 CD 재생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 방향으로 주춤 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맞은 편에 차가 오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 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놀라거나 피하느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