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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8 2013고정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대선후보자 경선 경기합동연설회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8. 12:50경 위 안양실내체육관 동문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 조합원 50명이 같은 날 12:00~18:00까지 ‘E병원 해고자복직과 민주노조 복원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라는 집회신고를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곳 인도에 설치한 “E병원 주인 F 후보는 직접 나서 노사문제 해결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 시가 미상 상당을 소지하고 있는 커터 칼날을 이용, 현수막의 양 옆 4군데의 끈을 자르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G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위 커터 칼날로 위 현수막 가운데 부분을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가 된 위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피해자 G 등 위 조합원들 소유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변호인은 판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C당의 자원봉사자로서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상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