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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단3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건설 자재 납품관련 계약을 한 당사자로 상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설 자재 납품관련 계약을 한 후 건설 자재를 납품 받아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 지불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4: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D 소재 C 사무실에 방문하여 E 아파트 215 동 앞에 있는 3 층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하면서, 외상거래 관련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물품공급 계약서 및 보증인 인감 증명서 등을 가지고 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대금은 매달 10 일경 결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이후 2015. 3. 2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스치로 폼 등 건설 자재를 납품 받아 총 15,131,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처 원장 사본, 물품공급 계약서,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