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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0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7. 19: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6번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놓아 둔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150,000원, E 카드( 카드번호: F) 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19:44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이 의자에 걸어 둔 외투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000원, E 카드( 카드번호: J)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 15. 19:0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이 의자에 걸어 둔 점퍼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000원, N 카드( 카드번호: O),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17. 19:51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금은 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238,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E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20:28 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10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의 E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7. 20:31 경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