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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노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에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최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법률상 정할 수 있는 최저형이기도 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