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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19가단1201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영업위탁계약 제1조(목적)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16조(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하며, 2년 주기로 갱신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C 또는 원고에게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2년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후 이 예에 따른다.

특약 - ㈜C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일천만(10,000,000)원에 매월 팔십만 (80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C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10. 원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