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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의존증후군 내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565]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19: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3동 2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윗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D(여, 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저항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과 목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전항의 C아파트 303동 2층 복도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시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인적사항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19. 19:10경 제1항의 C아파트 303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45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585]

4. 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제1항의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업무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던 중 관리과장인 피해자 H(36세)에게 “죽여버리겠다.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셔서 무서울 것이 없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