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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2013. 11. 6. 11:30경 밀양시 B 소재 밀양상설시장 내 피해자 C(70세, 여)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채소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 한 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등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금치, 상추, 고추 등 채소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가량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2013. 11. 6. 1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D과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씨발놈아, 너희들이 경찰이가, 내 죽고 싶다. 잡아라가,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