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3나916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25.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3. 2. 6.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물품대금 반환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로 이행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3. 8.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3. 8. 26.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8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가 2013. 10. 4. 당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절차는 중단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3. 9. 27.부터 2013. 10. 17.로 정해졌으나, 원고는 위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법원은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채 2014. 5. 20.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2. 31. ‘피고가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 종결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70조 내지 제173조, 제251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