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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214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1)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뒤 불특정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F은 2004. 4. 28. H, I과 사이에 김해시 J 답 2,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5. H 측으로부터 직접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 1) L은 2004. 8. 6. F을 통하여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0/2,770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고, 2009. 2. 20. 피고 D에게 그 중 193/2,770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C은 2004. 9. 20. 위와 같은 방식으로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6.12/2,770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3) 피고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K로부터, 2004. 10. 1. 이 사건 토지 중 137.52/2,770지분에 관하여, 2005. 11. 3. 이 사건 토지 중 220.16/2,77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진행 경과 1) K은 2012.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M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2. 21. M에게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2) M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3. 21. 이 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각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피고 B과 피고 C은 2012. 6. 1. 각각 1억 3000만 원과 8500만 원의 채권신고를, 피고 D은 같은 달

8. 7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