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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수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위세만 과시하였을 뿐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가담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건(부산지방법원 2013노3770)으로 약 1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2014. 5. 13.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