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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7: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역 승강장에서, 반대편 승강장의 안심방면으로 출발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다음 날 08:0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자위행위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이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장소, 시간, 횟수, 그 외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