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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3 2019가단8507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1,203㎡ 지상 수목 약 800그루 키작은 나무 약 200그루, 소나무 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