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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87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C( 일명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C이 데리고 있던

E, F에게 넘기고,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 매체를 C에게 넘기고, C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3. 경 고양시에 있는 G 은행 백마 지점에서, 유령 법인인 H 주식회사 명의 G 은행 I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E과 F에게 건네주고, E과 F은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64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C( 일명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C에게 넘기고, C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1. 경 인천에 있는 G 은행 주안 역 지점에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 G 은행 K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