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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9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3: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개들이 밤늦게 짖는다는 이유로 “도둑년이 이사 와서 동네 피해를 주고 돌아다닌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차 대문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