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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012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입찰방해 피고인은 학교급식업체인 C의 운영자인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직원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 명의나 협력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남양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E고등학교 식자재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 C, 위 C 직원 F 명의로 개설한 G, 직원 H 명의로 개설한 I, 거래처 J 운영의 K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 투찰금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여 K 명의로 12,308,000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19,851,378원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0.경 남양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학교급식 입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C 회사의 명의자인 L로부터 C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