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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7 2020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에 있는 장양사거리를 C약국 방면에서 돌모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와 사거리에 진입하기 위한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 선녀골사거리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중앙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에 있는 장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