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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47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이므로(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고, 수사기록 51면에도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