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3:2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초동조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을 원하는지에 대해 묻자, "이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뭐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