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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9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9.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소주와 맥주 합계 약 473,390,000원 상당을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류과다구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