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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9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3. 13. 자 변론 요지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323,601,76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위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 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12억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인 B, C,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95,600,000원 (B 77,000,000원, C 12,600,000원, D 6,000,000원) 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범들에게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금액 만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중복 하여 추징을 명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