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7. 화성시 D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2. 말경 위 음식점의 소재지를 화성서 E로 이전하여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민물장어 등을 조리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관련 법령 상 따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판시 적용 법조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같은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