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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학원의 등하원용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 목요일 16: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위 학원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승합차를 정차하고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차량운행표 차량 등 사진, 차량 내부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