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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4015

공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8,411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2014.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3. 1. 18. 피고에게 B 설치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1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18.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고, 2013. 6. 3. 보양공사를 추가하여 대금을 1억 6,9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9. 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2. 12.초순경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자, 자재, 장비 등을 동원하여 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12. 중순경부터 근로자, 자재, 장비 등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던 중 2013. 2. 중순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 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근로자 인건비 40,610,000원, 자재비 및 장비대여료 25,920,511원, 기타 경비(원고의 지출경비, 공로금 등) 175만 원, 합계 72,163,411원이고, 피고는 그 중 인건비 전부와 자재비 및 장비대여료 중 12,595,000원을 지급하였다

(자재비 및 장비대여료와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 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합의 아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2013. 5. 말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재를 이용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자재임대료는 2013. 3.분 1,645,325원, 2013. 4.분 1,592,250원, 2013. 5.분 1,645,325원,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