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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233433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을 조금 하는듯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에 나오지 않고 놀러만 다녀 원고가 대부분의 식당 일을 혼자 감당하였다.

다. 원고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수입을 피고 B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원고가 2011. 11. 13.부터 2014. 6. 12.까지 대부업체에서 총 81,802,500원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 식당 상호를 ‘F’로 바꾸어 운영하다가 그 식당을 닫고 2013. 6.경 서울 서초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새로 열어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3. 식당을 폐업하고 피고 B과의 동업관계를 끝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익금의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수입금이 없다고 해 그대로 믿었다.

사. 피고 B은 이 사건 계좌에서 그녀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피고 C의 계좌’라 한다)로 2012.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또 이 사건 계좌에서 함부로 돈을 인출해 피고 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416,191,000원이고, 피고 C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67,646,147원이다

(차액 148,544,853원). 아.

피고들은 2014. 7.경 서울 강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음식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