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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7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 상 고지의무, 사기죄에 있어 기망 착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공모, 기망행위, 착오, 인과 관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