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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6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결혼정보사이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7. 8.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대표 명함을 주면서 ‘우리 매형이 E의 부사장이고, 우리 누나는 E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F 대표로 양고기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60명 정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7. 8.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양고기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7. 8.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년 3월에 방배동에 있는 20억 원짜리 집을 얻을 테니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고, 2017.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큰아들이 양고기 식당을 차리게 되면 고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소스 비법도 제공해 주는 등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양고기를 수입하는 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양고기를 수입하여 2018. 3.경에 판매하면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3.경에 양고기를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매형과 누나는 ‘E’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자기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은행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2018. 3.경 방배동에 있는 집을 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양고기를 무상으로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