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경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이 할 일은 스포츠 토토 운영 업체 자금을 환전하는 일이다.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 당 10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관련 피해 금을 위 B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피고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 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까지 는 알지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