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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7가단686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2016. 11. 17. 청구금액 13,749,668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3279)을 받아 소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자, 소외 회사는 2016. 11. 24. 위 청구금액 상당을 해방공탁하고(같은 지원 2016년 금제4206호), 2016. 11. 25. 가압류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7. 7. 1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3,749,6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999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7. 19. 소외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가항 기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세 상당액을 압류하였다.

세목 금액 2017. 2. 부가가치세 수시분 7,055,370원 2017. 3. 근로소득세 원천분 4,385,210원 2017. 3. 부가가치세 정기분 24,802,740원 합계 36,243,320원

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에서 배당법원이 2017. 12. 20.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3,744,344원 전부를 국세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7.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채납세액은 모두 소외 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산된 것으로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