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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108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26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