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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05: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55 세) 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2명의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이 집 8년 단골인데, 나한 테 이 따위로 대접하냐.

씨 발,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06:2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 임의 동행 서류에 서명 날인 후, 편한 시간대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씹할 놈 아 너 거 다 죽여 버리고 나는 학교 갈란다.

”라고 하면서 위 F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세게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행이나 이종이고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는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