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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20030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취하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05. 12. 8.자 및 2007. 3. 29.자 각 3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을 “1억 4,500만 원- 8억원) 및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제8쪽 제1행의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및 약정 지연이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음으로 분양대금 등 미납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처인 J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I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7, 2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은 87,002,263원이고, 피고 회사는 2006. 3. 10.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비용 12,689,000원을 지출한 사실(갑 제2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는 제1대여금 채권과 미지급 분양대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6. 3. 10. 위 등기이전비용 12,689,000원의 채권을, 2006. 3. 15. 위 분양대금 미납금 87,002,263원의 채권을 각 원고의 제1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제1대여금 외에 2004. 2. 23.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원고의 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