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확인
1. 피고가 2014. 8. 8. 청주지방법원 2014년금제2441호로 공탁한 92,523,000원의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I 전 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J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K, L’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자,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 공탁원인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불명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의 수령불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92,523,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충북 청원군 M(후에 청원군 N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청주시 흥덕구 N로 다시 변경되었다) O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대정8년(1919년) 2월 1일 L K이 P 임야를 사정받았고, P 임야가 대정13년(1924년) 3월 31일 O과 J로 분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J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는 L K이 소유자이고, 대정 13년(1924년) 3월 31일 P에서 분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J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1957. 12. 20. 위 임야에서 J이 분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I 전 27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L K이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I 전 89㎡의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가 1957. 12. 20. J에서 등록전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K은 충북 청주군 Q에 본적을 두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28. 2. 16. 장남인 호주상속인 R을 두고 사망하였고, R은 1944. 3. 20. 장남인 호주상속인으로 S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