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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노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