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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상황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페이퍼 나이프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⑵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에 손으로 쓸려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는 바, 이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