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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4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충남 금산군 D 외 6필지에 대하여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2억 5,000만 원이라고 매도인 E, 매수인 F을 기망한 다음 그 차액인 2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최초 10억 5,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으나, 이후 매수인 F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이 인상되었고, 위 인상된 1억 원은 위 부동산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최종 매매대금 11억 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매수인 F은 위 근저당 채무 1억 원을 제외한 10억 5,000만 원을 모두 매도인 E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C이 본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인 12억 5,000만 원과 F이 실 지급한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의 차액인 2억원을 편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