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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5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학생회장이던 C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E학교 및 E평생교육원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셔터문을 내려 피해자들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공모한 적이 없으며, 비록 건물 셔터문이 내려졌지만 옆에 있던 보조문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출입이 방해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건물의 셔터문을 내린 것은 E학교의 전임학장과 현 학장 사이의 분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장받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