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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4고정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9호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이 낸 크레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아들인 F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사무실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던 쇠자(30cm 가량)를 탁자에 내리쳐 위협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등을 1회 가격한 후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려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가위를 집어 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 제11호증)

1. 상해부위사진(증 제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