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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주시 C 토지를 피해자 D, E에게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태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1억 600만원 중 3,40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채권양도는 신경쓰지 마라. 채권양도는 형식상 걸어놨으니 F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잔금 1억 600만원을 모두 주면 된다. F과는 내가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같은 해 10. 31.경 피해자 D에게서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재매수한 G으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대출 이자 대납 등을 이유로 한 채무 3,400만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채권양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F 대신 피고인이 위 3,400만원을 송금 받는 점에 대해 F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억 600만원 중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