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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034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9. 8. 28. 원고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4. 1. 28.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4. 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10.경 인천지방법원 B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8. 21.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차기간 2013. 8. 29.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9.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4. 6. 27.경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1. 26. 실제 배당할 금액 46,863,91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26,863,91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가장임차인 주장 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4. 1. 28.에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이자지급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때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인 2013. 8. 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지급에 관한 자금형성내역이...